코로나 긴급생계 지원금1 긴급생계비 지원금 신청 20일까지 연장 긴급생계비 지원금 신청 20일까지 연장 경기도, 기장군, 강원도, 청주시 등 지자체 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기한을 11월 20일 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이며, 재산이 3억 5000만원 이하 저소득 위기가구로 코로나 19로 인한 실직 또는 휴업,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된 신청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예외사항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제도 등을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도니다. 연장기간에는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방문신청만 .. 2020. 1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