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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 지원금 신청 20일까지 연장
경기도, 기장군, 강원도, 청주시 등 지자체 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기한을 11월 20일 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이며, 재산이 3억 5000만원 이하 저소득 위기가구로 코로나 19로 인한 실직 또는 휴업,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된 신청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예외사항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제도 등을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도니다.
연장기간에는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방문신청만 가능하고, 세대주,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가능하다.
지급액은 1인가구 40만, 2인가구 60만 3인가구 80만 4인가구 100만원 9월9일 기준 으로 조사를 거쳐 올해 안 1회 지급할예정이다.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와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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