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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목요일 0시부터 적용

by 츄츄낙타 202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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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목요일 0시부터 적용

 

 

 

정부가 19일 0시를 기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방역의 위기를 설명하고 수도권 상황이 심각해질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강원도의 거리두기 단계도 함께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수도권만 상향하고 추이를 살펴볼 계획이다.

 

코로나 1.5단계 지침사항

 

마스크 착용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부과)

스포츠관람 (관중 입장 30%)

모임 행사(500명이상 지자체 신고, 축제 등 일부 행사 100인 이상 금지)

직장근무(재택근무 확대권고 1/3 수준,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의무 및 환기 소독 의무)

종교활동(30%이내 제한)

등교(밀집조 2/3수준)

중점관리시설(9종 이용인원 제한 활동금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자,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150제곱미터 이상)

일반관리시설(14종 이용인원 제한)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직업훈련기관,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목용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 미용업, 오락실 멀티방, 워터파크 놀이공원, 상점 마트 백화점, 종합소매업 300제곱미터 이상)

국공립시설(경륜 경마 20% 이외 시설 50%인원제한)

기타시설(실내 시설 정상운영)

사회복지시설(철저한 방역, 긴급돌봄 및 필수 서비스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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