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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 거주' 원칙을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헀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보유 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가 주택 우선공급, 주택의 자산 증식 및 투기목적 활용 금지로 요약되는 주거 정의 3원칙을 신설했다.
발의한 개정안은 처벌조항 등 강제 규정도 없고, 투기의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사유재산의 침해를 명문화 한다는 점에서 위헌 우려와 함께 국민의 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극안한 꼼수로 비판했다.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 진성준 의원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을 삼도록 명문화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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