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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10일 부터 폐지

by 츄츄낙타 2020.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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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인인증서 폐지 배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전자서명 민간 사업자를 평가하는 기관의 선정 절차와 전자서명 가입자의 신원확인 방법 등을 규정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

대신 액티브엑스(ActiveX) 등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다양한 방식의 민간 전자서명이 활용된다. 전자서명 발급을 위한 신원확인도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지며,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으로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민간 공인인증서 시대

1999년부터 발급된 공인인증서 제도는 오는 10일부터 폐지되지만 기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던 이들은 유효기간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전자서명을 다시 받을 경우 기존에는 은행 등 공인인증 기관에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휴대폰이나 계좌 인증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원확인을 받을 수 있다. 전자서명을 이용할 때도 액티브엑스 등의 실행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가입자 인증도 10자리 이상의 비밀번호 대신 지문, 안면, 홍채 등의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로 가능하다.

 

통신3사의 대응


 통신3사의 본인인증 앱 ‘PASS(패스)’에 업계와 이용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PASS는 편의성과 보안성을 모두 갖춘 휴대전화 인증 방식을 제공하며 실질적인 이용자 편익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통신3사는 지난 1월 출시 PASS 인증서의 누적 발급 건수가 1000만 건을 돌파했고, 지난 5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발급 건수가 더 가파르게 증가해 11월 말 기준 2000만 건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PASS 인증서는 PASS 앱에서 6자리 핀 번호나 지문 등의 생체 인증을 진행하면 1분 내에 발급이 가능하고 발급받은 인증서는 3년 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인증서는 온라인 환경에서 간편하고 안전하게 전자 서명 및 금융 거래 등을 하는 데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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