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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는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강화돼 재산과 소득 등 경제적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먼저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 7만 세대가 지역가입자로 바뀐다.
소득요건 강화로 연간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3천400만원(2인가구 중위소득의 100%로 생활비 등 필요경비비율 90%를 고려할 때 3억4천만원)을 넘는 사람은 피부양자에서 빠진다.
지금은 연금소득, 금융소득, 기타+근로소득이 각각 4천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인정받아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연 4천만원 이하의 연금소득을 받는 등 연 최대 1억2천만원(필요경비비율 90% 고려하면 12억원)의 소득이 있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얻어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는 등 불합리한 경우도 있었다.
재산요건도 강화돼 재산과표 5억4천만원(시가 약 11억원 수준)을 초과하고 연간 소득 1천만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도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화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지금은 재산과표 9억원(시가 약 18억원 수준)을 초과할 경우에만 피부양자에서 빠진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23만 세대는 피부양자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확인방법
건보공단은 21일부터 홈페이지(www.nhis.or.kr) 첫 화면에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메뉴를 만들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될 경우 예상 보험료 등 7월부터 내야 할 보험료를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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