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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허가취소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에 대해 두번째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첫번째 취소는 원액바꿔치기, 두번째 국가 출하 승인 없이 판매한 협의이다.
이번 혐의에 대해 식약처는 이 제품을 회수 폐기 명령하고, 허가 취소절차에도 착수한다.
이번 조치에 대해 메디톡스 측은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 약사법을 적용한 이번조치는 부당하다는 입장과 수출용으로 생산한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식약처 국가출하승인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제품은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및 ‘코어톡스주’의 일부 제조단위다. 한글표시 없이 판매한 제품은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의 일부 제조단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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