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 스키장 폐쇄
5인이상 집합금지 오는 24일 부터 전국식당에서는 5인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전국 단위의 5인 이상 각종 사적 모임은 취소할 것을 권고 하는 수준이지만, 식당은 강제사항으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 된다. 또한 중앙정부 대처와는 별개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경우 모든 사적 모임도 금지대상이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시 운영자는 300만원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사람은 조처에서 제외된다) 스키장폐쇄 겨울철 인파가 모이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강릉 정동진 ,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관광명소도 폐쇠되고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3일 밤 12까지 전국 적용된다.
202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