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단계 조치1 코로나 3단계 기준 3단계 기준 3단계 기준은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주요 방역조치(1.다중이용시설) 3단계는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제한/국공립시설은 실내 외 구분없이 운영 중단 / 사회복지시설 휴원, 휴관 긴급 돌봄 등 유지 주요 방역조치(2.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3단계 모임 10인이상 금지 스포츠 경기 중단/ KTX 50%이내 예매제한 / 종교활동 1인영상만 허용 모임 식사 금지 / 직장 재택근무 의무 2020. 1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