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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2

코로나 3단계 기준 3단계 기준 3단계 기준은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주요 방역조치(1.다중이용시설) 3단계는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제한/국공립시설은 실내 외 구분없이 운영 중단 / 사회복지시설 휴원, 휴관 긴급 돌봄 등 유지 주요 방역조치(2.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3단계 모임 10인이상 금지 스포츠 경기 중단/ KTX 50%이내 예매제한 / 종교활동 1인영상만 허용 모임 식사 금지 / 직장 재택근무 의무 2020. 12. 12.
실내체육시설 8만원 이상 결제시, 3만원 환급 실내체육시설 8만원 이상 결제시, 3만원 환급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공단이 오늘 (2일) 부터 실내민간체육시설에서 8만원을 쓰면 3만원을 돌려받을 수있는 소비할인권을 배포한다. 이번 행사는 KB국민, NH농협,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7개 카드사가 참여한다. 소비할인권은 11월 2일 오전 10부터 지급하며 7개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수 있다. 소비할인권을 받은 참여자 중에 2일부터 30일까지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등 실내민간체육시설 이용료 누적 8만 원 이상 결제하면 선착순 40만명에게 12월 15일(화)에 3만 원을 환급해준다. 이용 가능한 시설은 전국 6만 3천여 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카드결제 전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콜센터(1668-0918), 스포츠지원센터 누리집(https:.. 2020.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