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교촌치킨1 '배민 요기요' 3자매각조건 합병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일계 배달앱 사업자인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의 지분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지난 해 공정위는 배달앱 1위 2위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시장 점유율 99.2%에 달하고, 후발사업자인 다른 앱의 점유율이 %% 미만인 점을 감안하여 배달앱 경쟁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한 합병으로 인해 소비자의 혜택이 줄어들고, 수수료도 인상하여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점을 우려했다. 딜리버리 히어로는 공정위의 조건부 합병 승인을 받아들이게 되면 6개월 내 요기요를 매각해야하고, 시한은 한차례 더 6개월 연장할수있다. 2020. 1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