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 도현체1 배민, 요기요 조건부 승인 가닥 배민, 요기요 조건부 승인 가닥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식배당 앱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결합을 '조건부 승인' 하는것으로 가닥을 잡고있다. 공정위는 최근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두 회사의 법률 대리인에 보냈다. 공정위는 다음달 9일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전원회의에서 주요 쟁점은 배달 앱 수수료인상 제한과 입점 업체와 배달원 등에게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있다. 2020. 1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