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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속 지급 대상에 15만 6000명을 추가해 2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실외겨울 스포츠, 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된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1만명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5만 7000명이 버팀목 자금을 받을 수 있게된다.
집합금지 업종은 1인당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받는다.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일반업종 중 지난해 1월~11월 개업하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6만 500명의 소상공인도 지원하다.
추가 대상자는 25일 오전 6시부터 전송되는 안내문자에 다라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인 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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