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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하는 소상공인 긴급 온라인 대출이 오후 1시 시작되자 신청자가 동시간에 몰려 사이트가 마비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9일부터 2천만원 긴급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3천억원 규모의 2000만원 긴급대출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한다고 밝히고, 세금 체납 및 대출 연체 등 대출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 법인 사업자는 오후 1시부터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하다.
대출한도
업체당 최대 2000만원으로 2%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이다.
시중은행 대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점관리시설(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학원, 피시방, 실내체육시설)의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활용해 2% 금리로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3년 만기(추가 2년 연장 가능)로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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