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역대급 핵팁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신청 및 통장 사본

by 츄츄낙타 2020. 10. 13.
반응형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안녕하세요.

오늘의 역대급 정보 츄츄낙타입니다.

오늘은 청년 특별구직 지원금 2차 신청기간 및 금액, 통장사본등 과 같은 필요 서류에 대해 포스팅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보내세요..

방식과 금액

 

코로나 19로 인해 채용이 축소되고 연기 되는 등 과 같은 구직 기간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청년 20만명에게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청년특별구직 지원금은 한차례 현금 50만원으로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2019년 ~ 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청년구직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에 참여한 청년 중 미취업인경우, 새롭게 취성패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입니다.

 

단!! 청년구직 활동지원금이나, 구직촉진수당 수급지원자의 중복수혜는 불가합니다.

 

지급 우선순위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 이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청년

2순위 20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3순위 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 또는 진행중인 신규참여자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10월 12일 부터 24일 까지 진행 하고 지급은 11월 말에 지급됩니다.

요일별 신청제(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 모두 가능

 

제출서류

 

통장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신청자격

만 18세 ~ 34세

’19~’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기존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20.10.24까지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 가능

취업 또는 창업을 하지 않은 상태(취업여부는 고용보험 DB 기준으로, 창업여부는 국세청 사업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자격요건 판단 기준 시점 : 1~2순위 해당자는 ’20.9.10, 3순위 해당자는 신청시 기준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