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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검도, 공공임대 거주기간 30년 까지 가능
츄츄낙타
2020. 11. 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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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책 발표, 공공임대 거주기간 30년 까지 가능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11만 4100만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중산층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가 본격 조성된다.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확충하고, 매년 2만가구씩 공급한다.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라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입주를 허용한다.
공공전세는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임대료에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유형통합임대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장 30년까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토부는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 경기 김포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절차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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