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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8만원 이상 결제시, 3만원 환급
츄츄낙타
2020. 11. 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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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8만원 이상 결제시, 3만원 환급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공단이 오늘 (2일) 부터 실내민간체육시설에서 8만원을 쓰면 3만원을 돌려받을 수있는 소비할인권을 배포한다.
이번 행사는 KB국민, NH농협,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7개 카드사가 참여한다.
소비할인권은 11월 2일 오전 10부터 지급하며 7개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수 있다.
소비할인권을 받은 참여자 중에 2일부터 30일까지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등 실내민간체육시설 이용료 누적 8만 원 이상 결제하면 선착순 40만명에게 12월 15일(화)에 3만 원을 환급해준다.
이용 가능한 시설은 전국 6만 3천여 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카드결제 전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콜센터(1668-0918), 스포츠지원센터 누리집(https://spobiz.kspo.or.kr/index/cashbackPopup.do) 에서 이용가능 시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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